정관

정관

제정 : 2017. 06. 09.

 

  

1장 총 칙

1(명칭) 협회는 사단법인 전국병의원포장재자원순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한다.

 

2(목적) 협회는 국민건강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병의원포장재(수액병, 합성수지, 기타 폐기물)등을 회수선별세척용융 처리하는 재활용업체의 상호 발전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 대책을 수립운영함으로서 회원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병의원포장재 등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순환을 통하여 회원업체의

국가 환경보전 및 재활용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무소의 소재지) 협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12번길 9-12 복산 빌딩 2201호에 둔다.

필요한 경우 지역별로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4(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병의원포장재 재활용에 관한 사업, 재활용 캠페인 전개, 정부시책 홍보

2. 병의원포장재 수집체계 개선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수거용기 제작 배포)

3. 회원사 상호간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사업

4. 재활용 기술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정보 자료수집

5. 정부 및 지자체, 기타 유관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기타 본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등

 

2장 회 원

 

5(회원의 자격)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정회원은 병의원 포장재를 재활용하는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정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특별회원은 병의원 포장재 관련 생산자, 병원, 관련 단체(협회, 조합) 등으로 한다.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6(회원의 권리) 회원은 협회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협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회원은 협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협회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7(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납부

 

8(회원의 탈퇴와 제명)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 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회원이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3장 임 원

 

9(임원의 구성) 임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회장과 상임이사 포함)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로 구성하고 1인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상임이사를 제외한 회장, 이사,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10(임원의 선임)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통해 회장이 선임한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1(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2(임원의 대표권 제한) 협회의 대표권은 회장이 가지며, 회장이 이해당사자일 경우 감사가 협회를 대표한다.

13(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 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4(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15(임원의 직무)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협회의 재산상황 감사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3.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

4.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 요구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 진술

 

16(사무국과 직원) 협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

협회 직원의 정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 로 한다.

4장 총 회

 

17(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18(총회의 구분과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총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15조제 4항 제 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20(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사업연도의 예산과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4. 회비 등 경비 부과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6.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8. 잉여금 및 결손의 처리

9.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전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써,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1항 제2호 및 제3호의 예산 중 일반경비 및 긴급을 요하는 사업비의 지출은 총회의 의결이 있기 전이라도,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회장이 지출하고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1(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관의 변경과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회원 과 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2(대리권) 회원은 대리인을 총회에 참석시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회원 기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1인에 한한다.

 

23(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24(총회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회장은 의사록을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5장 이사회 

25(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상임이사 포함)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26(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안인 경우, 감사 또는 이사는 재적 이사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장의 소집 통지 없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구성원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7(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회원의 가입 승인 및 제명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4. 협회 운영 및 관리의 기본방침 수립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회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항 제2호 및 제6호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에게 그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회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8(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9(서면결의)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30(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의사록을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6장 재산과 회계 

31(재원) 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각종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 실금

4. 기타

 

32(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33(예산편성 및 결산) 협회는 회계연도 2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협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34(임원의 보수)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협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7장 보 칙

 

35(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6(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협회에 관한 규정과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협회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37(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협회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